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9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제공=경기소방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께 경기 오산시 궐동의 한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해 위층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건물 5층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안고 남편과 함께 대피하던 중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B씨는 화재 당시 창문을 열고 불과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옆 건물로 도움을 요청해 아기를 먼저 건네 대피시켰습니다. 이어 남편도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탈출했지만, B씨는 미처 건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채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화재로 다른 주민 8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끝에 A씨가 라이터 불꽃에 스프레이 파스를 분사해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는 방식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제공=경기소방서
사진제공=경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