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7개 군 지역 주민들은 매월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로, 총 49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연령 제한 없이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남 신안군의 경우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신안군에서는 매월 8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결혼 등으로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나 계절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연령제한은 없고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30일 정도의 거주 요건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수령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라는 기본소득 취지에 맞춰 현금성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년간 8867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국비가 3278억원, 지방비가 5589억원이며, 군비로 약 36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박성우 국장은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추진 계획도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단순히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계획을 제출한 지자체들은 탈락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앞바다의 지주식 김양식장에서 추운날씨에도 어민들이 김채취를 하고 있다. / 뉴스1
평가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6개 군 선정을 예상했지만 수혜 인구 수를 감안해 7개 군으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지역 배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본 사업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 시작되어 2027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