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입니다.
신안군청 전경 / 신안군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연령 제한 없이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타지에서 시범사업지로 이사를 와도 대상이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6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에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 지역의 7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각 선정 지역은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선택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 농촌 기본소득을 최초 도입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검증하게 됩니다.
전북 순창군은 2021년 인구감소율 전국 1위 기초 지자체였지만 생애주기별 보편 복지 확대로 인구 유입효과를 증명한 지역입니다.
전남 신안군은 어촌지역으로 햇빛·바람연금을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경북 영양군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며, 경남 남해군은 청년 유입기반이 조성돼 있어 정책 효과 검증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남해군청 전경 / 뉴스1 (남해군 제공)
총 사업비는 8867억원으로, 국비 3278억원과 지방비 5589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예산 비중을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설정했습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30일 이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권을 갖춘 외국인과 주민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는 제외됩니다.
인근 군에서 이주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으로 근거지를 옮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져 도시민 이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사진=인사이트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성과지표 체계와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이 정책 효과를 조사·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