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가슴 성형 수술을 종양 제거 수술로 위장해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종양을 진단하고 허위 의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의사 A씨와 50대 남성 브로커 B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의사와 환자 등 117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들에게 가짜 종양을 만든 뒤 종양 제거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 115명이 보험사 14곳으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총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 종양 개수를 실제보다 늘려서 진단했고, 종양이 없는 환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종양 1개당 100만 원이 청구되는 맘모톰 시술(주사기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거짓 진단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원과 체외 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을 시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받게 했습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부정하게 받은 보험금으로 가슴 성형이나 미용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커는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주고 병원비의 7~11%를 수수료로 받거나, 병원에 실장으로 취직해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 연제구 한 건물에서 유방 전문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가 많이 몰리자 아버지 명의를 빌려 같은 건물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마취된 환자 7명의 가슴 등을 불법 촬영한 후 이 사진들을 브로커 B씨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초음파 기록지와 유방 조직 단면도를 정밀 분석해 같은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7억 3000만 원, 브로커에게 2800만 원 상당을 보전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