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매년 유산 3.5만명… 유·사산휴가급여 받는 직장인은 4% 불과

매년 3만 5천명의 숨겨진 아픔


매년 약 3만 5천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혹은 출산 중 아이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는 사람은 단 4%에 불과했습니다.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24년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이 1,650명으로 집계돼 있었습니다.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중 유산을 경험한 사람은 3만 6,457명이었는데, 이는 급여 수급 비율이 4.5%에 불과함을 의미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으로 보장된 권리, 왜 사용하지 못할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휴가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 5천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천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 4,839건, 2021년 3만 4,677건, 2022년 3만 5,285건, 2023년 3만 4,073건, 2024년 3만 6,457건이었습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그쳤습니다.


출산휴가와의 극명한 차이


이러한 수치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했을 때 더욱 도드라집니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 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 7,718명으로 77.8%에 달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도 인지도 부족이 주요 원인


전문가들은 유·사산휴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정작 이를 위한 지원 제도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