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세금 낼 돈 없다"던 고액 체납자들, 숨겨둔 재산 어마어마했다

경기도, 고액 체납자 3만 명 대상 은닉 자산 250억 원 적발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명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습니다.


15일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납품, 공사, 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증보험회사에 보관된 현금 55건 4억 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액 체납자들의 실제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경기도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금융 상품으로, 체납자들의 경제활동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경기도는 이 중 즉시 추심이 가능한 14억 원을 이미 징수했으며,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적발된 무기명 정기예금의 대부분이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도는 이러한 예금이 체납자들의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됐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숨기고 있었다"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