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3명 살해 사건, 검찰 최고형 구형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가족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15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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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반사회적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계획적 범행, 사회 격리 필요"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A씨는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A씨는 형과 아버지를 죽인 뒤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계획적 범행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A씨는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무슨 처벌이던지 받아들이겠다"고 법정에서 답변했습니다.
7월 김포 단독주택서 발생한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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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