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승객 160명 살인미수'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원 모(67)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출근 시간대 많은 승객이 탑승한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터널 구간 열차 내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 뉴스1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승객 6명이 직접적인 화상 피해를 입었으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