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분노한 60대, 내연녀에게 극단적 폭력 행사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생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5월 6일 오후 4시 40분경 서원구에 있는 내연녀 B씨(40대)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B씨가 의식을 되찾자 다시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며 폭행을 계속했고, 주방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B씨의 초등생 딸 C양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고, 현장을 목격한 C양의 휴대전화까지 파손했습니다.
담뱃불로 가슴 지지고 술집에서도 폭행 지속
A씨의 폭력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청주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했습니다.
당시에도 B씨의 초등생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3차례 스토킹까지... 결국 경찰에 체포
A씨는 폭행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