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전 연인 개인정보 무차별 공개
인천지방법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헤어진 연인의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공개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 여성과 그 자녀를 비방하는 방송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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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달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별했으며, 지난해 6월경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벌였습니다.
50명 넘는 시청자들에게 실명·주민번호까지 노출
A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3일 밤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문서의 캡처본을 게시하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B씨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수차례 비방하던 중 피해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까지 방송화면에 그대로 노출해 당시 방송을 시청하던 5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공개했다"며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동종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저질러
특히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범행 이력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적인 비방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 처지를 딱하게 여겨 아무 조건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줬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임에도 오히려 또 다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와 그의 자녀를 비방하고 조롱했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1월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2022년부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