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로 야생동물 학대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4년여간 제주시 일대 야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사냥한 일당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와 B 씨(30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A 씨의 징역 2년과 B 씨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지역과 경기도 군포·수원시 야산에서 총 125회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훈련된 진돗개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후 야산에 풀어 야생동물을 찾아 물어뜯게 했습니다.
또한 창과 지팡이 칼 등 특수 제작된 도구를 사용해 멧돼지의 심장을 찔러 사냥하거나 돌로 야생동물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야생동물 학대 행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범행 전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미리 파악하고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설치 여부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발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에만 사냥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야생동물 운반 과정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바로 가죽을 벗기고 장기 등은 개들의 먹이로 주는 등 증거 인멸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증거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에 적발됐을 때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답변 방법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점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도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4년 동안 범행한 점,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촬영해 공유하며 과시한 점, 수사단계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초범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