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당정 기본방향으로 결정
당정이 30일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배임죄는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특히 재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 촉진 위한 법제 개선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었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협의에서 "과거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누적되어 온 경제 형벌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 뉴스1
특히 "명확한 원칙,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 일상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 형벌에 대한 유형화와 체계화를 통해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새로운 법령 제정이나 개정 시에도 이런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 체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