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사실혼 배우자 사망 2시간 만에 통장 돈 인출한 70대가 받은 처벌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분쟁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암으로 사망한 후, 그 통장에 있던 금액을 무단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70대 남성이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금액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사망하자 그의 통장에 있던 약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1999년부터 B씨와 함께 생활해온 A씨는 B씨가 2022년 11월 사망하자 B씨의 통장에서 약 4천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중 1천여만원은 B씨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A씨의 주장


A씨는 처음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며 오히려 벌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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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소심에서도 "평소 소득을 B씨에게 맡겼으므로 B씨 계좌에 있던 돈은 공동소유"라며, "B씨 병원비를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 변제에 남은 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8월 말 B씨 계좌 잔액이 약 170만원에 불과했던 점, 암 진단 후 같은 해 10월부터 1년 사이 17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보험금이 입금된 점을 고려할 때, B씨 계좌의 돈은 주로 보험금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돈이 B씨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암 진단 이후 B씨의 부탁으로 A씨가 계좌를 관리했고, B씨 사망에 따라 자녀들이 계좌 예금채권을 상속했으므로, A씨는 B씨 자녀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병원비 지급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으며, 보험금으로 충분히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