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소변 보며 차량 확인" 변기 앞에 설치한 CCTV 모니터... 도로공사, 결국 4억 날려

3억 9천만 원짜리 '화장실 CCTV 모니터' 6개월 만에 철거된 이유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면서 자신의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됐다가 불과 6개월 만에 철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이 사업은 약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중단되었는데요. 편의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불편과 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사이트KBS


지난 26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휴게소 주유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77개 휴게소 주유소 화장실 변기 주변에 CCTV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모니터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자신의 차량과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시설이었습니다.


주유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이 주유 중에 주유건을 꽂아놓고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차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이용객들은 "급한 화장실 용무를 볼 때 차 상태를 볼 수 있어서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과 민원 제기


그러나 설치 후 6개월 만에 이 시스템이 불법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CCTV를 통해 볼 수 있는 타인의 모습과 차량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화장실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지니 불쾌감을 느꼈다"며 "기름 넣는 곳에서 심심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범죄 예방이 아닌 단순히 고객 편의를 위한 CCTV 영상 송출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사이트KBS


이 사업에는 총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설치된 모니터는 700여 개로 대당 50만 원이 넘는 고가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KBS에 "한국도로공사가 정부 출자금을 1조 원 이상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신속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도로공사는 즉시 CCTV 영상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모니터는 이미 철거되었으며, 남아있는 모니터는 교통사고 예방 등의 '공익 영상'을 송출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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