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에게 성범죄 시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반려묘를 구실로 여성의 집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간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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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4일 새벽,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B 씨(25·여)의 원룸에 침입해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B 씨를 억압하며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과 피해자의 대응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전날 이웃인 B 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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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 당일 새벽 B 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준 A 씨는 '반려묘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고, B 씨는 A 씨에게 현관문 앞에 서 있으라고 한 뒤 고양이를 안고 나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 기회를 틈타 몸으로 B 씨를 밀치고 방 안까지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B 씨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항의했음에도 A 씨는 수차례 "한번만 하자"라며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B 씨는 "빨리 나가세요, 안 돼요"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 씨는 멈추지 않고 B 씨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옷을 벗기려 하는 등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B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A 씨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고, 이를 본 A 씨는 자신의 옷을 입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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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서 갑작스럽게 침입한 피고인에 의해 적지 않은 충격과 두려움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