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수입원이던 조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속인과 공범들
경제적 수입원이던 조카가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악귀 퇴치'라는 명목 하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그의 자녀와 신도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0~25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를 포함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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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주술 의식을 빙자해 앵글에 피해자를 결박한 뒤 장시간 숯으로 고문하듯 화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수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해자의 이모와 친인척들이 저지른 이 범행이 "매우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과 범행 은폐 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온몸의 경련을 일으키면서 여러 차례 정신을 잃는 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주술 후에도 2시간 동안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119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회피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해자 부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원은 이를 감경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무속인의 지속적인 정신적 지배와 범행 동기
특히 주목할 점은 A씨가 여전히 피해자의 부모와 다른 피고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은 딸의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A씨의 생활비 계좌로 보냈고, 피고인들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고도 했다"며 A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A씨가 잘못을 참회하고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 등은 조카 B(30대·여)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뒤 3시간 동안 숯불에 그을려 살해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A씨 일당의 수입원으로,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던 B씨가 "가게를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A씨는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숯불 열기에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 등을 상대로 무속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