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근로 의욕 저하시키는 구조적 문제 안고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지난 25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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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으로,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함께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직급여 수준,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 발생
현재 실직자가 받는 월(30일) 기준 구직급여액은 약 193만원으로, 이는 1개월 최저임금의 92% 수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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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188만원으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최소 7개월만 근무하면 약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총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행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 제재 조치는 충분치 않다"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도 9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관대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추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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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보험 제도의 다른 문제점들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 과정이 현장 수요와 괴리가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경총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유인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모성보호급여는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