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커 살해 50대, 이전에도 여성 감금 혐의로 재판 중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활동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이미 다른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틱톡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 16일 구속되었습니다.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 뉴스1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영종도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이미 또 다른 틱톡 활동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24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 또 다른 20대 여성 C씨를 감금하고 조건 만남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C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A씨의 감시를 피해 1시간 만에 겨우 탈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법 처리 과정의 허점과 두 번째 피해자의 비극
당시 경찰은 A씨가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B씨를 대상으로 더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B씨의 부모가 지난 12일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B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가 탔던 A씨의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13일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B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초기에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 끝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5월경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채널 운영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고, 지난 11일 인천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