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간식 주겠다" 초등생 꾀어 차에 태우려던 70대 실형... 부모에게 발각

초등생 유괴 시도한 7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간식을 주겠다"는 말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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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간식을 주겠다"며 접근했으나, 멀리서 딸의 등교를 지켜보던 부모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급히 달려와 제지함으로써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CCTV 분석으로 드러난 반복 범행 시도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며칠 전에도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 시도는 A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체 전과가 없을뿐더러 법무부 산하 법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측에서도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차량으로 유인해 유괴하려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했다"며 "피해 아동한테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괴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등하교 시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