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아내 잃은 80대 운전자에 책임 물은 경찰...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싱크홀 사고로 아내 잃은 80대 운전자 교특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한 경찰


서울 연희동에서 지난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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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여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했는데요.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A씨의 70대 아내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상반된 판단, 그 배경은?


origin_도심도로한복판에발생한대형싱크홀.jpg뉴스1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A씨 차량보다 앞서 지나간 다른 차량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운전자의 아내였다는 점과 사고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origin_싱크홀에빠져버린승용차.jpg뉴스1


한편, 사고의 원인이 된 싱크홀 발생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