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로 이혼 유도한 남성, 결국...
라오스 여성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한국에서 큰 돈을 벌게 해주고 이혼해주겠다고 꾀어내 실제로 60대 남성과 결혼시킨 후 허위 가정폭력 사건 고소장을 낸 6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무고,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중개한 라오스 여성 B씨와 60대 한국인 남성 C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B씨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C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과 다른 남자를 소개하겠다"고 꾀어 가출하게 하고, 한글에 서툰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등록 결혼중개·대가 수수 정황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한국 남성 7명에게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받은 무등록 결혼중개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수사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결혼 추이와 비용
지난 5월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코로나19로 급감했다가 2023년 1만9717건에서 2024년 2만759건으로 연간 2만건대를 회복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결혼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배우자 출신국은 베트남이 가장 많고 이어 중국, 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소요 기간은 △2017년 4.4일 △2020년 5.7일 △2023년 9.3일로 늘었지만 여전히 2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중개·알선 비용은 베트남·캄보디아·중국·태국 등 동남아 지역이 약 1500만~2000만원,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3000만~35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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