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건보료 매달 1.4만원 내고 공단서 '6862만원' 수령한 중국인

외국인 영주권자의 건강보험 혜택, 내국인 역차별 논란


외국인 영주권자가 월 1만 4000원의 보험료로 수천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례가 드러나며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시사저널은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가 일부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A씨의 경우, 매달 1만 4000원 정도의 보험료만 납부하면서 지난해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약 6000만 원의 의료비를 발생 시켰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이 중 본인부담금은 1600만 원이었으나, A씨가 건강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에 공단이 5400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은 원래 보험료가 최소 15만 원인데,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했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환급은 입원일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결국 A씨는 1600만 원 중 상한액인 138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 셈입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존재하는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요.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국내 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받지만,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본국의 가족관계나 자산을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국에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적인 '구멍'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한국의 높은 수준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영주권을 취득해 '의료 쇼핑'을 하자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내국인이 받아야 할 혜택이 외국인 부정수급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나, 이는 국회 의결 사항으로 법적 제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