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1000억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보석 석방됐다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후 보석 석방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여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승기(37)의 장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8)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22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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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사전 신고,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출석 의무 등의 추가 조건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140억원 부당이득 혐의


이씨와 그 일당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4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23년 6월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를 통해 퀀타피아의 주가를 상승시켜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범들과 함께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세조종 행위로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총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시장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씨는 거래정지 상태였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인수합병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Instagram 'byhumanmade'Instagram 'byhumanmade'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포함한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배우 이다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다인과 결혼한 이승기는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이 이씨를 구속한 사건은 이승기가 언급한 내용과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