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기니 국적 남성, 김해공항서 햄버거만 먹으며 5개월째 버티는 중... 무슨 일이?

부산 김해공항에 5개월째 '발 묶인' 기니 남성...난민 심사 놓고 소송까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기니 국적의 A씨는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국 송환을 거부한 그는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A씨가 받은 햄버거. 사진=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제공.A씨가 먹어온 햄버거 /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서만 5개월...햄버거로 끼니 때워...난민심사 취소소송 1심 선고 앞둬


이에 A씨는 공항 안 출국 대기실에서 지내면서 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


대책위는 "무슬림인 A씨가 공항에 머물며 끼니의 98% 이상을 할랄 음식이 아닌 햄버거로 해결했다"며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난민법, 송환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는 "난민 신청자에게는 출입국항에서 위생과 안전, 국적국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설령 승소하더라도 상급심 최종 확정까지는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인천국제공항은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외부 대기 시설로 옮겨지지만 김해공항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문제를 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