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톡커 살해한 50대 남성, 과거 범죄 이력 드러나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이미 다른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톡커로 활동하던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틱토커 B 씨(2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9.16 / 뉴스1
이미 재판 중이던 범죄자
수사 결과, A 씨는 이번 살인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 20대 여성 C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C씨 역시 틱톡에서 활동해 왔으며, 당시 A씨는 C씨를 감금하고 조건 만남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폭행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A 씨의 감시를 피해 약 1시간 만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채널A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자 구속영장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B씨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A씨를 수사했던 경찰 간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채널A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