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명품 화장품 위조품 밀수 사건 적발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가짜 화장품을 대량으로 밀수입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24일 인천본부세관은 50대 여성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설화수 등 국내 유명 브랜드 이름을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탄력크림) 7천여 점(시가 약 8억 원)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설화수 탄력크림 / 인천본부세관
교묘한 속임수로 소비자 기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정품 가격이 12만 원인 제품을 절반도 안 되는 5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수입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국내 배송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점입니다.
밀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배송 지연에 대해서도 A씨는 "주문이 많아 출고와 배송이 늦어진다"는 거짓 안내 문구를 띄워 구매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정품을 구매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피해를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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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수입 신고를 진행했으며, 대형 오픈마켓을 판매 플랫폼으로 활용해 마치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세관은 국내 인기 화장품이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구매 후기에서 가품 의심과 부작용 불만이 제기되는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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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아 지명 수배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품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자 후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위조품 사용 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 트러블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공식 유통 채널을 통한 구매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