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매운탕 속 무 베어 물고 "재탕했냐" 환불 요구한 손님

횟집에서 벌어진 '무 재탕' 논란


대전의 한 횟집에서 손님이 매운탕 속 무를 고의로 베어 문 뒤 '재탕'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대전의 한 횟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가게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 등 세 명의 손님이 방문해 대하구이를 먹었고 이후 매운탕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생겨났습니다. 여성은 직원을 불러 "치아 자국 난 무가 매운탕에서 나왔다"며 음식이 '재탕'된 것 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식사 비용 3만8000원에 대한 전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CCTV가 포착한 진실과 후속 조치


식당 직원은 "대하와 매운탕은 별개이고 음식을 다 드신 상황이라 전체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매운탕과 밥값을 제외한 대하값 3만 원만 받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뚱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항의는 식당을 떠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는 가게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대하를 먹고 전부 토해냈다. 약값은 안 받을 테니 식삿값 전부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업주가 CCTV를 확인하고 무를 베어 먹고 다시 넣은 행동을 지적하자, 여성은 "무를 건드린 적도, 먹은 적도 없다"며 오히려 "무고죄와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여성은 해당 식당을 구청 위생과에 신고했지만, 위생 점검 결과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업주는 문제의 여성을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