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나경원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검토... '조희대 음모론' 청문회 추진하겠다"

나경원 "추미애 법사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검토...조희대 회동설 청문회 요구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희대 회동설'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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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법사위 회의에서 발생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추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통상의 정치 행위인 우리의 피켓 부착을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 3명의 발언권을 동시에 박탈했다"며 "22대 국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회의 운영에 관한 재량 범위를 심대하게 일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과 토론을 방해했기에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독재 저지 위한 형사법적 대응...조작 녹취 관련 청문회 추진"


나 의원은 형사법적 대응의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독재적 의회 운영 형태로 국회법을 악용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와 발언을 '입틀막' 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윤리위원회 제소 차원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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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회 독재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에 따른 실익에 관한 질문에 나 의원은 "물론 형사법적 고발에 따른 결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명백한 형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국민을 대신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조희대 회동설'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됐으며,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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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나 의원은 "지금 국민이 궁금한 건 조작된 증거에 의한 음모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이라며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청문회의 정식 명칭을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재판 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 청문회', 줄이면 조작녹취 재판 뒤집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열린공감TV라든지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열린공감TV에서 과거 근무했던 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음모론에 관한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