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제한시간 100분'짜리 뷔페서 30분 만에 쫓겨난 모녀... "3만원 내고 날벼락"

뷔페 식사 중 황당한 퇴장 요구, 40대 여성의 분통


딸과 함께 방문한 뷔페에서 식사 도중 "예약석이니 10분 안에 나가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 모녀는 해당 뷔페에서 식사를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난 시점, 한 직원으로부터 "예약석이니 빨리 드시고 10분 내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기본 식사 시간이 100분인데 30분밖에 안 지났다. 예약 테이블이면 애초에 앉히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직원은 "매뉴얼상 어쩔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객 응대 실패와 뷔페 측의 부적절한 대응


결국 A씨는 카운터로 가서 상황에 대해 따졌고, 이에 총괄 매니저가 나서서 대응했습니다. 매니저는 직원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다른 테이블로 옮겨드릴 테니 계속 식사하시라"고 제안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한 A씨는 짐을 싸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A씨는 "계산하고 나가는 내내 직원들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결국 먹은 것도 체해서 소화제까지 먹었는데 아직도 화가 난다. 1인 3만 원이나 되는 저렴하지 않은 뷔페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최형진 평론가는 "직원을 옹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뉴얼 상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매뉴얼 상 식사 시간이 100분이다. 사정을 미리 알렸어야 한다. 식삿값 환불 받으시고 소화제값도 받으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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