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트렁크 열고 비상등 켜더니 도로 한복판서 '둔기' 든 남성... 충격적인 과거 밝혀졌다 (영상)

대전 도로에서 둔기 든 60대 남성, 차량과 시민 위협하다 체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을 위협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3일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 난입해 들고 있던 둔기로 도로 위 차량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SBS가 공개한 현장 상황은 매우 위험했는데요, 하얀색 택시가 트렁크를 연 채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었고, 도로 위에는 한 남성이 둔기를 든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에게 접근했을 때, 그는 "내가 들고 다니는 건 나 보호하려고 하니까"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2025-09-24 09 38 01.jpgSBS 뉴스


경찰이 둔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이에 불응하며 계속해서 도로 위를 걸어 다녔고, 결국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하던 60대 남성은 경찰에 의해 불과 1분 만에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이 60대 A 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6월에도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다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신 질환자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 문제와 법적 대응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경사는 "A 씨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했다, 자기 아버지를 욕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A 씨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배드림 글,중3 딸 성 피해,딸 스토킹,청와대 국민청원,청원 게시판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유사한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충남 서산에서는 30대 남성이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법률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만 18명이 흉기소지죄로 체포되었고, 전국적으로는 32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흉기를 소지하며 공공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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