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망치 위협 60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송치
대전동부경찰서가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한 6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3일 경찰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15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약 35cm 길이의 둔기를 휘두르며 차량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경찰청
당시 여러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둔기와 흉기를 압수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관이 둔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하자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줄 수 없다, 성질나서 그렇다. 건들지 말라. 누가 날 욕했다"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혼자 살고 있는 자택에서 나와 인근 도로까지 이동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경찰청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이웃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밀며 위협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신설 형법인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적용됐는데요.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했어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으면 경범죄로 가벼운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