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내 한국인 성매매 논란, 대사관 경고문 발표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현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논란과 관련해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경고문을 공지했습니다.
지난 18일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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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성매매 관련 법규와 처벌
라오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자도 3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 또는 구금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 역시 동일한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신매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더라도 이 행위는 인신매매로 간주되어 5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과 벌금, 재산 몰수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라오스 형법 제250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에 대해 연령대별로 차등 처벌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17세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1년에서 3년, 12세에서 14세는 3년에서 5년, 11세 이하는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성매매 강요, 알선, 성희롱 역시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법적 책임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적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라다닌다는 의미로, 해외에서의 불법 행위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인 여행객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