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 변경 후 책임 회피하는 승용차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 분노
도로 위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시작된 사고가 수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하소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 충돌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제보가 전해져 공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제보자 A씨는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직진하던 중 한 승용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더니 연달아 두 차로를 한 번에 넘어가려 했고, 결국 뒤따라오던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그대로 넘어졌고, A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정작 차에서 내린 승용차 운전자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A씨의 상태를 살피거나 사과하는 대신 "차에 직접 부딪힌 게 아니라 피하다가 혼자 넘어진 것 아니냐"며 오히려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증명한 명백한 과실
더 충격적인 것은 승용차 운전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에 흠집이 없는 걸 보면 내 차가 받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모두 녹화되어 있었음에도, 운전자는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 처리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번호를 건넨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고 처리 과정은 더욱 답답하게 진행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오토바이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를 명백한 100대 0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승용차 측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는 "나는 부딪힌 적이 없다"며 사고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씨에게 2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고 당시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오토바이는 전손 처리까지 되었지만 수개월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 100대 0 상황으로 보인다"며 "만약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비접촉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으로 봤을 때,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오토바이 잘못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