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출소 직후 또 범행"... 나이트서 만난 여성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원주 나이트클럽에서 시작된 성범죄 사건


원주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교도소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압수된 범행도구(휴대전화 1대)에 대한 몰수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1시54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여·46)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B 씨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뒤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부위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사람은 그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범행과 누적된 전과


A 씨의 범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C(여·45) 씨와 D(여·72) 씨의 집에 각각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원주 모처에서는 잠겨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해 약 10분간 주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범행들이 A 씨가 2023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A 씨는 같은 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재판부는 그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 주거침입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 미수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시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