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음주 측정 거부 사건
서울 강남 중심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음주 후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A씨는 고급 벤틀리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TV조선
지난 9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는 40대 중국인 남성의 음주 측정 거부를 방조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여성을 검거하는 모습이 TV조선 보도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된 동승자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한국인 여성도 함께 입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음주 측정 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