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가 '내 땅'으로? 도로공사 토지 무단점유 실태 충격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중 무단으로 점유된 면적이 무려 30만 평(1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단점유 토지는 2020년 1만 3,444㎡에서 지난해 3만 4,444㎡로 2.5배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단점유 필지 수도 625필지에서 2,483필지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5년간 누적 무단점유 필지는 5,274필지, 면적은 100만㎡로 집계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찜하면 내 땅"이 되는 허술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무단점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2020년 19건에서 지난해 1,58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작부터 파크골프장까지... 다양한 불법 용도
무단점유 토지의 용도를 살펴보면 약 74%가 경작용으로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26%는 비경작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남 창원에서는 도로공사 소유 토지를 불법 점유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북 고령에서는 무단 점유지에서 고물상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궁장, 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점유자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개인이 667건, 법인이 126건, 지자체가 1건이었으며, 신원미상이 무려 1,586건에 달했습니다.
신원미상 점유자가 급증하면서 무단 점유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징수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공사는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 인력 112명을 배치했지만, 지사별 인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점유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도로공사의 허술한 토지 관리로 국가 재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 즉시 무단점유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관리 시스템으로는 무단점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무단점유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원미상 점유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와 적절한 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