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집 교사, 아동 100여 차례 학대로 집행유예 선고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어린 아이들을 100회가 넘는 횟수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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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대 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대표 B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총 107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행위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했는데요, A씨는 아이들의 뺨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흔들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법원의 판단
A씨의 학대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팔을 세게 잡은 채 세면대로 끌고 가는 등의 신체적 학대와 함께,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하는 정서적 학대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어린이집 CCTV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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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학대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횟수는 1회이고, 시간적 간격이 촘촘한 학대 행위가 많아 실질적 학대 횟수는 총 107회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기간 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