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로 국내 축구 활동 불가능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2일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33)의 국내 축구계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의 '준(準)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어떠한 형태로도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협회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으며', 이러한 대상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황의조 / 뉴스1
해외 활동은 제재 불가능, 국내 복귀 시 등록 불가
앞서 지난 4일 황의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황의조는 튀르키예 프로축구 구단 알란야스포르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그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FIFA(국제축구연맹) 등록 규정상 황의조는 대한축구협회가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이라며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에게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의조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