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귀 중 폭행 사건, 군형법 적용 불가 판결
초병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에게는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전남 강진군 소재 군부대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2023년 9월에는 B씨가 초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중대 내 운동장 옆 도로에서 B 씨의 팔뚝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군형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찰은 B씨가 초병 업무와 관련해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군형법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초병 임무 복귀 중에 발생한 팔뚝 폭행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장소가 위병소가 아닌 운동장 옆 도로였던 점과 피해자가 이미 근무를 마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군형법상 경계임무에 배치돼 근무 중인 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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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 측은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일 것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초병은 '경계를 임무로 지상, 해상,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해 배치된 사람'으로 규정된다"며 "관련 규정은 초병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죄' 등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