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잃은 조카에게 보험금 숨긴 외삼촌, 법정 판결 받아
부모를 모두 잃은 조카에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정부 지원금을 알리지 않고 횡령한 40대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조카인 B 씨가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과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와 계부를 모두 잃었으며 친부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의 의무를 저버린 외삼촌의 행동
A 씨는 B 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교육 급여 등 총 1318만 원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B 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 6864만 원을 B 씨의 할머니이자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해 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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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 씨는 '숨겨진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에야 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B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 저녁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사망보험금을 대부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 씨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험금과 지원금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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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용돈,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을 합쳐도 1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횡령 공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