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검찰,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아무 죄 없는 아동 살해... 엄벌 불가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고통 속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비록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봄교실 마친 아동 유인해 살해... 계획적 범행 정황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 대전경찰청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 대전경찰청


범행 나흘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부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쌓이자 자신보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명재완은 범행 전 살인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 최고형 구형... 86차례 반성문에도 무거운 책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장애를 겪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재완을 파면했고, 이의 절차가 없어 징계는 확정됐습니다. 그는 지난 4월 기소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진정한 참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