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50대 남성 A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내린 보상 불가 결정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배우자 B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A씨는 2021년 12월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2시간 만에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일 후 사망했습니다.
직접 사인은 모야모야병 발병으로 인한 두개내출혈이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사망이 백신 접종과 연관됐다"며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직접사인이 뇌출혈인 점을 고려할 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2023년 5월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기저질환 없었고, 접종 직후 뇌출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반대로 사망과 접종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백신 접종 이전 모야모야병이나 다른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며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이 밀접해 두개내출혈이 접종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 법원은 감정 결과를 인용해 "성인 모야모야병은 출혈을 언제든 일으킬 수 있는데, 백신 접종 후 흔히 발생하는 발열과 혈압 상승이 뇌혈류 변화를 초래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긴급 승인 절차 고려... 피해 가능성 불확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과 달리 긴급 절차로 단기간 내 접종이 이뤄졌고, 접종 후 피해 발생 가능성과 확률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야모야병 환자가 백신 접종 후 뇌출혈을 겪은 사례가 존재하고, 관련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질병청의 보상 거절 처분을 취소하고 A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