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침묵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팀 조사에 출석했지만 주요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21일 오전 9시54분께 심 전 총장은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검사 선관위 출동 지시 의혹' 등에 관한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인사이트심우정 전 검찰총장 / 뉴스1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는데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 논란의 배경


지난 3월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 문제와 절차 시비가 벌어진 데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수단으로, 이를 제기하면 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심우정 전 검찰총장 / 뉴스1


비상계엄 관련 추가 의혹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심 전 총장은 이 회의를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연락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