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조사
조은석 특검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원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나, 공수처는 이를 내란 관련 수사 대상으로 판단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 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대응은 당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특검,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배경 조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수단으로, 이를 제기하면 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당시 대검찰청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주목할 점은 당시 수사팀이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심 전 총장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또한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심 전 총장은 이 회의를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계엄 관련 검찰 개입 의혹도 수사 중
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연락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지난 2일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들에 대한 심 전 총장의 입장과 관련 증거들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