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철도 무임승차 급증, 5년 새 2배 이상 증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열차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 연휴 기간에 적발된 철도 무임승차는 총 6만 5319건에 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뉴스1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적발된 무임승차 건수가 2만 1776건으로, 2020년(9440건)과 비교해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철도 운영사들이 부과한 운임은 19억 47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노선별 무임승차 현황을 살펴보면, 경부선에서 가장 많은 무임승차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인 3만 3938건(51.9%)이 경부선에서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호남선 1만 3493건(20.7%), 전라선 5730건(8.8%)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0월부터 무임승차 벌금 대폭 인상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다음 달부터는 무임승차에 대한 벌금이 크게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이 개정한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0월 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정상 운임에 50%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페널티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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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실을 승차권 없이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현재는 약 8만 9700원을 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약 11만 96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대전 구간만 승차권을 구매한 후 부산까지 이동하는 '구간 무임승차'의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코레일 측은 "승차권이 없으면 무임승차로 간주한다"며 "특히 명절 기간에는 단속을 강화해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탄 경우 현장에서 즉시 하차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열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인 명절 기간에 승차권이 없는 사람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라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차 증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