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국립대학교 교수가 시각장애인 학생의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 집중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JTBC뉴스
지난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허유리 씨는 A교수의 수업에서 안내견 '우주'와 함께 입실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허 씨는 학기 내내 과 사무실에 안내견을 맡긴 채 수업을 들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는 "교수님이 (1학년) 첫 수업이 끝나고 '안내견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안내견을 보느라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안내견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탑승·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라는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겪는 이중고
허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과의 또 다른 시각장애 학생 정 모 씨도 유사한 문제로 A교수의 수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 씨는 시력 제한으로 필기가 어려워 강의 녹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날 학교 장애지원센터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있다. 오히려 역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안내견 출입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의 녹음 불허에 대해서는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입니다.
허 씨는 장애지원센터에서 "전공 교수님이라 계속 봐야 하는데 안 좋게 보여서 좋을 것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애 학생을 지원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문제 제기를 만류한 것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A교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