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내년부터 폐 건강 미리 살피는 '폐기능 검사' 국가검진에 포함된다

COPD 조기 진단 위한 폐기능 검사, 내년부터 국가검진에 포함


내년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조기 발견을 위한 폐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COPD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이 12%에 달하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폐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될 때까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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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가검진항목으로 도입해 조기 발견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 검사의 도입으로 COPD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금연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COPD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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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치료 연계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확대


또 이날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과 치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 환자가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진찰비와 검사비 등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의심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한해서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당화혈색소 검사까지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