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필로폰 밀반입 시도한 6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대량의 필로폰을 제주도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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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kg을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숨긴 채 항공 수하물로 기탁했습니다.
이후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경유해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려다 당국에 적발됐는데요. A 씨가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으로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이었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 연인 관계가 됐고, 이 여성으로부터 '가방 운반 심부름을 하면 2500만 달러(약 345억 원)를 벌 수 있으며, 6대 4로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단순히 가방을 운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국제범죄조직의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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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와 캐리어를 가지고 온 목적, 공범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고려한 판결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