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관세 체납액, 관세청 특별대책 시행
관세청이 2조 1100억 원에 달하는 관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정리에 나섰습니다.
18일 관세청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관세 체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 780억 원에서 2022년 1조 9,003억 원, 2023년 1조 9,9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2조 786억 원으로 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달 기준 체납액이 2조 1155억 원까지 급증했다는 점인데요. 체납 인원도 2500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관세 체납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맞춤형 징수 전략
관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를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장기체납과 고액·신규체납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별정리 기간 동안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필요시 가택수색, 압류, 매각까지 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반면, 납부 의지가 확인되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허용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합니다.
관세청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관세 체납관리단'의 신설입니다. 관세청 역사상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 조직은 올해 11~12월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2월에 전담 인력 48명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관세 체납관리단은 전국 체납자들의 실제 거주지, 생활 수준, 수입·재산 등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를 '고위험·생계형·무재산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체납자 프로파일 DB'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강화
관세청은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관세청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소송, 해외 은닉재산·가상자산 추적 등 엄정한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적극 승인 등 회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재산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정리보류 처리하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가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 해외 도피 자산, 가상자산까지 추적 범위를 확대하는 첨단 징수 체계도 구축합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