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냉장고서 1천원어치 과자 꺼내 먹고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협력업체 직원... 재판부 판결은?

1000원짜리 과자 절도 혐의, "고의 없었다" 항소심에서도 주장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00원 상당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의 심리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던 만큼 이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호인 측은 해당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역시 "배고프면 꺼내 먹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과자를 가져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A씨 측은 증인 2명을 신청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000원 과자 절도 사건의 경과와 쟁점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업무차 방문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과자를 가져갈 때 '절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A씨 측은 회사 내 관행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원이라는 소액의 과자 절도 사건이지만, 형사법적 관점에서 '고의성'의 판단 기준과 직장 내 관행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어 향후 판결이 주목됩니다.